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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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생지원비 지급 시 증빙에 관한 질의
1.사실관계
학생지원비 지급 시,
기존 계획 기안이 있거나 학생들의 계획 보고서를 수령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담당 직원의 법인개인카드로 지출을 진행하고 이후 보고서를 받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단위가 큰 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직원의 법인개인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으나,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결제를 해야하는 경우는 지역과 시간의 제약으로 직원의 법인개인카드로 결제가 불가능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법인개인카드를 수령하여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받도록 유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동시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학생이 직접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서 등의 증빙이 청부되는 만큼 영수증은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학생이 개인 카드 사용 후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해당되는 법령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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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비 지급 시 증빙에 관한 질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4조에 따라서 개산급으로 지급하거나 질의 상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개인 카드 사용 후 청구된 금액의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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