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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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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 적립관련 문의
작성일2024.12.12 조회수462

1.사실관계

-기금운용계획서의 적립금액 관련 문의


2.질의사항
- 비등록금회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임의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의 적립예산을 초과하여 비등록금회계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립할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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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적립관련 문의
답변일2024.12.17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중 집행액이 편성된 예산액과 다를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정해진 기금운용계획은 기중 실제 상황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같이 기금운용계획도 실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label for="Y000800" style="padding: 0px;">제8조(추가경정예산) </label>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label for="Y001200" style="padding: 0px;">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label>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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