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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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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작성일2024.11.28 조회수621

당기에 학교기업이 폐업 됨에 따라, 특례규칙에 안내된 대로 아래와 같이 각 회계에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비등록금회계)

예금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기계기구 XXX  / 학교기업투자 XXX

잡손실 XXX


(학교기업회계)

감가상각누계액 XXX   / 예금 XXX

출연기본금 XXX       / 기계기구 XXX

                                  운영차액 XXX


질문 1. 학교기업 폐업일까지의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 2.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를 만들 때 학교기업과 비등록금회계 합산 결산서 작성 시, 비등록금회계의 "잡손실" 금액과 학교기업의 "운영차액"이 운영계산서에 중복으로 표시되는데, 잡손실 금액을 내부거래 제거하고 운영차액을 당기 운영차액에 반영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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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답변일2024.12.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기업 폐업일까지의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 폐업일까지의 결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를 만들 때 학교기업과 비등록금회계 합산 결산서 작성 시, 비등록금회계의 "잡손실" 금액과 학교기업의 "운영차액"이 운영계산서에 중복으로 표시되는데, 잡손실 금액을 내부거래 제거하고 운영차액을 당기 운영차액에 반영하면 되나요?

  -> 학교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 매년 학교기업의 당기운영차액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폐업 시점에 학교기업의 당기손익만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 회계처리를 통해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잡손실(전기누적운영차액 포함)을 인식함에 따라 전기누적분이 중복 인식되므로, 합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전기누적운영차액과 상계조정하여 내부거래제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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