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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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추가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법인회계 6888>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규정 제정 후 지원 가능한지? 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우리대학은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를 위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구성원이 직무상 당한 소송비용 지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무고에 대한 고소 및 반소 진행을 교비로 집행하는 규정을 제정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교비 집행의 가용범위가 민,형사 소송을 당하여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만 국한 되는지?
추가로 무고에 대한 고소 및 반소 진행시 교비재원의 투입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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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추가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회계관리 안내서에 소송 경비 집행 원칙으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대해 학교 교육의 직접 필요성, 즉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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