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572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282 |
3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270 |
4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263 |
5 | 비학위과정 졸업여행 항공권 지출 계정과목 | 2025-01-06 | 239 |
교비회계시설 일용직 인건비 계정과목 질문
1.사실관계
1) 시설팀에서 비정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한명에서 많게는 다섯명을 일시적으로 불러서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2) 원천세는 빠짐없이 신고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는 조경쪽에서 잡초 뽑는 인력을 3명 하루 썼다면, 계정과목을 조경관리비로 넣었고 책상이나 가구 옮기는 일에 한명, 하루를 썼다면 기타시설관리비로 넣었습니다.
4) 또한 식사 역시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오면 담당자가 전부 결제하고 해당하는 계정과목(조경에서 밥먹었으면 조경관리비, 기타시설에서 밥먹었으면 기타시설관리비)으로 결의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1) 2024년 예산수립을 할 때 위 같은 사례들은 인건비-일용직(세목) 항목으로 빼야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당 항목에서 나가는게 맞을까요?
2) 일용직 분들의 식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추가 지급하는 형식, 혹은 자체적으로 금액 안에서 결제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 둘다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지금처럼 별다른 금액적 규정없이 담당자가 알아서 결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시설 일용직 인건비 계정과목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일용직분들과 각각 1:1로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인가요?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용역업체에서 원천세 신고등을 수행하게 되므로
먼저 문의드려 봅니다.
일용직 분들의 인건비는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수수료 내지는 용역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과의 거래라면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 분들과의 계약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정해진 시세로 정해지겠지만 대금 지급 방식은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일원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