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1256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940 |
3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866 |
4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831 |
5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830 |
교비회계부속병원의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분 회계처리
1.사실관계
1) 퇴직수당 부담금 :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의 60%는 사학연금공단이, 40%는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o:p></o:p>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부속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별표 1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사학연금 대상자 퇴직수당 중 병원 부담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o:p></o:p>
<o:p> </o:p>
의견 1 )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속병원의 임직원 중 사학연금 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부담금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o:p></o:p>
의견 2) 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이 확정된 시점에 퇴직수당 부담분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소속인 부속병원의 교직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퇴직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만 미지급금으로 계상.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부속병원의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분 회계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병원회계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견1)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계속비이월 문의
- 아랫글교비회계 계정과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