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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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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부속병원의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분 회계처리
작성일2023.11.21 조회수5233

1.사실관계 


1) 퇴직수당 부담금 :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의 60%는 사학연금공단이, 40%는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o:p></o:p>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3항에 따르면, 부속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별표 1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사학연금 대상자 퇴직수당 중 병원 부담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o:p></o:p>

<o:p> </o:p>

의견 1 )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속병원의 임직원 중 사학연금 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부담금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o:p></o:p>


의견 2) 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이 확정된 시점에 퇴직수당 부담분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소속인 부속병원의 교직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퇴직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만 미지급금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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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의 사학연금 퇴직수당 부담분 회계처리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병원회계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견1)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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