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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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부 및 대학원 학적유지비 회계처리 문의
1.사실관계
- 본교는 학적유지등록비(졸업요건미충족자, 복수학위파견, 교환학생 성적미이관의 경우)를
비등록금회계의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질의사항
- 학적유지등록비(학부,대학원)를 등록금회계의 등록금 수입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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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대학원 학적유지비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을 준용하여 학적유지등록비 역시 등록금수입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4조(징수방법)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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