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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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임대보증금 반환
작성일2024.05.01
조회수2192
1.사실관계
교내 학생복지시설에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음
임대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함.
이 때, 임대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별도 관리해왔음.
임대 계약이 중도해지라서 정기예금 만기일과 보증금 반환시기가 일치하지 않음.
2.질의사항
이 때, 운영비에서 임대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운영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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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답변일2024.05.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하는 고정부채로서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예금을 해지 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나, 운영비에서 선지급 후 만기시 정기예금에서 운영비로 대체되는 모든 과정이 기중에 이루어져 기말 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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