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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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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총장후보 선출 관련 비용 부담 주체 문의
작성일2024.04.29 조회수2259

1. 사실관계

총장 선거 시, 총장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진행경비 및 홍보비 등이 필요하나
우리대학 총장 선거 관리 규정상에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2020년 6월 5일 교비회계 질의내용 중 '[긴급]총장후보 선출관련 비용 문의' 에서는 총장 선출 비용의 경우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 주셨고

- 2021년 6월 23일 교비회계 질의내용 중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에서는 총장 선출 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2. 질의사항 
1) 총장선거 관리 규정상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정의 되어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해당비용을 학교(교비회계)에서 부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규정에 비용부담주체를 정의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총장 선거 관리 규정에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학교(교비회계)로 명시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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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 선출 관련 비용 부담 주체 문의
답변일2024.05.1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총장 선출 선관위 위원이 내부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문의하신 진행경비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비회계 세출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만 규정으로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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