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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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작성일2025.03.04
조회수138
1.사실관계
- 2024회계 회계간 대체지출
비등록금 회계에서 장학금 700,000원을 등록금 회계로 이체해야 하는데, 70,000원만 이체한 뒤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계좌간 이체금액의 착오 사실을 모르고 등록금 회계에서 학생 장학금 700,000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남은 630,000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금 회계에서는 700,000원이 학생에게 지급되어 계좌간 이체금액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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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답변일2025.03.04
만약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면 금년도에 대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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