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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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실험실습 집행 범위 문의
작성일2024.06.18
조회수1817
▶ 질의사항
1, 실험실습비로 교양수업을 위한 교양강의실의 전산소모품(마우스, 키보드, 케이블 등)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외부기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과의 교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실습기관 임장지도 시
지도교수의 지도비 및 교통비 집행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2-1. 교통비 집행이 가능하다면 실비정산 또는 정액지출 모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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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 집행 범위 문의
답변일2024.06.1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험 실습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는 기계기구로 자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2. 교과과정과 연관되어 있다면 실험실습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예규(법인46012-296, 1999.01.23)에 따르면,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항 중 교통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므로 실비정산 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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