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198 |
2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131 |
3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121 |
4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117 |
5 | 비학위과정 졸업여행 항공권 지출 계정과목 | 2025-01-06 | 104 |
교비회계여행상품권 지급
작성일2024.07.17
조회수1429
1.사실관계
교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추첨으로 인당 30만원 정도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여행상품권 지급을 학교 교비 회계 비용으로 회계 처리 가능할까요?
2) 교비 회계로 처리 가능하다면 등록금과 비등록금 회계 중 어디에서 처리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여행상품권 지급
답변일2024.07.31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 경우 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교비회계에서 세출 가능하고, 교직원의 복지 차원이라면 등록금회계에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