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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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종교단체 증빙서류
작성일2024.05.02
조회수3175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종교단체로부터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 증빙 방안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로부터 금액, 지출내역, 관인 등 영수하였음에 대한 서류를 받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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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증빙서류
답변일2024.05.1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종교단체와의 거래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비회계 세출 범위에 해당하는 지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지출 증빙에 대한 부분은 집행하는 비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지침이나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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