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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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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부속병원 매입채무 관련 질의
작성일2024.08.27 조회수944

1.사실관계
부속병원은 약품 및 진료재료를 외상구입하면서

매입채무계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런데, 일부 약품 및 재료에 한하여 신용카드사를 활용하여 매입대금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매입채무 계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 계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마다 다르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매입채무에 반영하지 않으면, 정확한 외상매입금 금액이 얼마인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듯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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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매입채무 관련 질의
답변일2024.08.28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는 경우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카드회사화의 거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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