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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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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별회계(기숙사)와 교비 간 전입전출 관련
작성일2025.04.10 조회수161

1. 현황

  - 우리대학은 교비회계와 별도로 비등록금회계 특별회계로 기숙사회계 를 운용 중이고,

    결산시 비등록금회계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숙사 건물은 교비 등록금회계에 건물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 하지만, 특별회계(기숙사회계) 예산으로, 기숙사 건물(등록금회계)에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특별회계와 비등(교비) 간 전출/전입으로 건설중자산지출 비용을 비등(교비)에서

    인식한 후, 건물로 대체된 자산은 비등(교비)에서 등(교비)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2. 개선 예정안

  - 등록금회계에 등재된 기숙사 건물 자산을 비등 특별회계(기숙사회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 등록금회계 건물을 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한 회계처리 과정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사회보고 등 별도의 심의 의결 또는 보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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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기숙사)와 교비 간 전입전출 관련
답변일2025.04.15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및 건물을 인식하는 경우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강의실 및 연구실 등에 한정되어, 관련 관리비용 등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숙사 건물은 비등록금회계 관리 대상이므로 최초 인식된 분개를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등록금회계>

차변) 비등록금회계(기본금) xxx

       감가상각누계액 yyy

    대변) 건물 xxx

           전기이월운영차액 yyy


<비등록금회계>

차변) 건물 xxx

       전기이월운영차액 yyy

    대변) 등록금회계(투자와기타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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