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1471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1133 |
3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1070 |
4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 2025-01-16 | 1008 |
5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990 |
교비회계특별회계(기숙사)와 교비 간 전입전출 관련
1. 현황
- 우리대학은 교비회계와 별도로 비등록금회계 특별회계로 기숙사회계 를 운용 중이고,
결산시 비등록금회계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숙사 건물은 교비 등록금회계에 건물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 하지만, 특별회계(기숙사회계) 예산으로, 기숙사 건물(등록금회계)에 자본적 지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특별회계와 비등(교비) 간 전출/전입으로 건설중자산지출 비용을 비등(교비)에서
인식한 후, 건물로 대체된 자산은 비등(교비)에서 등(교비)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2. 개선 예정안
- 등록금회계에 등재된 기숙사 건물 자산을 비등 특별회계(기숙사회계)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 등록금회계 건물을 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한 회계처리 과정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사회보고 등 별도의 심의 의결 또는 보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숙사)와 교비 간 전입전출 관련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및 건물을 인식하는 경우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강의실 및 연구실 등에 한정되어, 관련 관리비용 등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숙사 건물은 비등록금회계 관리 대상이므로 최초 인식된 분개를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등록금회계>
차변) 비등록금회계(기본금) xxx
감가상각누계액 yyy
대변) 건물 xxx
전기이월운영차액 yyy
<비등록금회계>
차변) 건물 xxx
전기이월운영차액 yyy
대변) 등록금회계(투자와기타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yyy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기계장치 비품 분류
- 아랫글교비회계 예산총칙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