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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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 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 문의
1.사실관계
본교는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두어 창업지원업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창업보육 뿐 아니라,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엑셀러레이터에 등록하여 투자 가능한지 검토중입니다.
- 관련기사: 산단회계에서 등록한 사례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11910557454880
2.질의사항
가. 산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기부금 재원 적립금)에서 출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가능하여 교비 재원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만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안. 투자유가증권에 계상(회계연도말 시가평가)
2안.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교비회계 결산 시 합산)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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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등록 문의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창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 및 규칙이 부재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상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에도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창업 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립금에서 투자 시 자본시장법 제4조 상 투자 가능 증권에 해당한다면 일부 투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 적립금은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2.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5% 또는 10%)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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