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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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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타회계 전출 등 관련 문의
작성일2024.08.07 조회수1402

1. 사실관계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학교의 겸직 발령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에 해당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추징이 발생함


2. 질의사항

1)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산학협력단 겸직 직원의 주민세 종업원분 해당 금액과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직원의 급여가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견)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이라고는 하나, 대학 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학의 부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해당 내용을 타회계 전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타회계 전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산단으로 청구하여 교비회계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예수금 또는 여입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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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계 전출 등 관련 문의
답변일2024.08.13

산학협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납부 주체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지침 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바, 관련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임의로 해석하여 인건비 납부 주체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법령에 대한 해석보다는 지침 및 사례를 기준으로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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