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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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기업 폐업에 따른 자산 이전
작성일2024.11.04
조회수780
1.사실관계
학교기업 폐업으로 자산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기업 업무매뉴얼 P19>
- 학교 소속 학교기업 : 학교기업 재무제표상의 자산을 학교(교비) 회계로 전환(부채 및 기본금 정리)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기업 매뉴얼에는 <교비회계로 전환>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학교기업 건물은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학교기업 또한 학생들의 현장실습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학교기업에서 사용하던 기자재, 차량 등 자산의 교비회계 이전 시, 어떠한 기준으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을 구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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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폐업에 따른 자산 이전
답변일2024.11.07
결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회계(등록금 또는 비등록금)에 귀속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 상 경우와 같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나, 학교기업 폐업 후 비등록금회계로 귀속되었다면 등록금회계로 이관하는 방법(하단 참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등록금회계>
차변) 등록금회계(투자와기타자산) xxx
대변) 고정자산 xxx
<비등록금회계>
차변) 고정자산 xxx
대변) 비등록금회계(기본금조정)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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