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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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내 발전기금에서 기술지주 출자 시 회계처리
1.사실관계
교내 발전기금에서 기술지주 펀드 투자금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발전기금에서 기술지주 관련 부서에 예산 배정 후, 부서에서 펀드 투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나요?
2. 발전기금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지주에 펀드 투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나요?
3. 위의 각각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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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발전기금에서 기술지주 출자 시 회계처리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 따라 적립금은 아래와 같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지주펀드는 수익증권(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적절할 절차(기금운영심의회, 이사회, 등심위, 대평의)를 거친 후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학에서 투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발전기금에서 기술지주 관련 부서에 예산 배정 후, 부서에서 펀드 투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지출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지출명령자가 수행합니다.
3. 위의 각각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목간 대체만 수행하시면 됩니다.(아래 참조)
차변) 기금(기술지주펀드) xxx
대변) 기금(발전기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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