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국책연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1-02 | 286 |
2 | 학교법인 특정목적적립금 질의 | 2025-01-15 | 99 |
3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16 | 93 |
4 | 성립전예산 집행 관련 | 2025-01-16 | 90 |
5 | 수익용 토지 매각 관련 | 2025-01-24 | 36 |
법인회계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
작성일2023.04.11
조회수5888
1.사실관계
학생용pc등 필요물품을 구매한 후
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이 불명확할 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
답변일2023.04.21
안녕하세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구분은 단순히 자산의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산의 용도에 따라 분류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 실험기구, 강의실 책상 및 가구 등의 비품은 기계기구로
,그 외 사무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등은 집기비품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