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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
작성일2023.04.11 조회수5888

1.사실관계

학생용pc등 필요물품을 구매한 후

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이 불명확할 때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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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과 기자재 구분 기준
답변일2023.04.21

안녕하세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구분은 단순히 자산의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산의 용도에 따라 분류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 실험기구, 강의실 책상 및 가구 등의 비품은 기계기구로


,그 외 사무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등은 집기비품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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