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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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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의
작성일2023.04.21 조회수5855

1.사실관계

1)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을 관리하고 있음.

2) 법인은 현재 내부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인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유가증권 투자 및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2.질의사항


질문1)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은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내부규정을 제개정하여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자 함. 이 경우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을 자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심의해도 가능한지 궁금함


질문2)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정기예금 신규예치, 펀드 및 채권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아도 이사회 사전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질문3) 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 구성(위원 위촉, 위원의 수 등)은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음


질문4) 수익용증권으로 채권 및 펀드 등을 구매시 OCIO 방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은지 궁금함


질문5) 수익용증권으로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안내를 요함




바쁘시겠지만 위에 질문 5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학진흥재단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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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의
답변일2023.05.02

안녕하세요~


1. 수익용 예금 등은 기금운용심의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 규정에 따른

 

  의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재산의 처분, 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결의는 물론 관할청의 허가 또는 승인사항입니다.


3. 내부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의사 결정에 따라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먼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승인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 2, 4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관할청에 보고 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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