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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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중 부담률 미충족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2023.08.09
조회수5255
1.사실관계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2.질의사항
1. 대학설립 운영규정 8조에 80프로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건가요?
법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것도 해당이되는건가요?
2. 위의 80프로를 못넘겼을때 발생하는 제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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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 중 부담률 미충족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일2023.08.22
안녕하세요
대학운영경비의 부담은 그 대상을 교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총액의 80%가 아니라 소득의 80%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 감사, 사학진흥재단의 점검 등에서 점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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