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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긴급]적립금 간접투자시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3.05.18 조회수5817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현재 대학은 적립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32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적립금제외한 적립금중 일정금액(약50억원)을 

투자제안서 접수 평가 제안서 검증등을 거쳐 펀드운용사선정해 이를 통해 간접투자(직접투자X)로 

운영하여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위의 경우 

1. 기금운용심의회만 거치면 되는지?

2.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 까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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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적립금 간접투자시 기금운용심의회와 이사회를 동시에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3.05.30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기금의 투자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이사회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투자가 규모적인 측면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학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판단 시 이사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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