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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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책연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1-02 | 175 |
법인회계부가세예수금관련 회계처리
작성일2023.05.15
조회수5460
1.사실관계
2022학년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착오지급으로 인해 세금을 과신고하였습니다. 2023학년도에 다시 정정신고를 통해서 과신고된 금액을 다시 환입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2023학년도에 수입계정을 어떤것을 써야할지 여쭤봅니다.
2022학년도에 과신고할때 부가세예수금을 줄여주고 2023학년도에 수입이 들어올때 부가세예수금을
늘려주는 회계처리를 해야하는데. 2022학년도에 과신고된 금액만큼 잡손실 비용계정으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계정을 여쭙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2022학년도 회계처리
잡손실 10,000원 / 보통예금 10,000원
2023학년도 회계처리
1번
보통예금 10,000원 / 잡수입 10,000원
2번
보통예금 10,000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원
2023학년도에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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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관련 회계처리
답변일2023.05.30
과년도 회계처리에 대한 수정 사항은 원칙상 전기오류수정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정과목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 대학 외부감사인과 논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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