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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직원 본인 대학원 장학금 비과세 교육비 처리관련
작성일2023.11.15 조회수3854

1.사실관계 

 - 현재 본교 교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장학금(학비감면 장학)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교육비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질문1) 교직원 중에 받는 장학금의 종류가 2종류가 있으며 이 두 종류의 장학금 모두 교육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장학종류 1 : 본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대학원 장학금  

       장학종류 2 : 본교 대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장학금


질문2) 두 종류의 장학금 모두 교육비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교육비비과세 적용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회사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고,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 등이여야하고,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납해야한다는 규정등이 있어야 한다' 고 되어있던데  

       위 요건을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교육비 적용이 가능한 것 인가요?

       위 요건 중 한두 가지만 충족되면 안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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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본인 대학원 장학금 비과세 교육비 처리관련
답변일2023.11.28

안녕하세요


갑근세 등 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회계, 재무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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