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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재산(토지) 장기임대 건축물 신축
작성일2023.10.27 조회수4495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 수익용재산 토지를 장기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토지에 임차인의 명의의 건축물을 신축요청이 옴



2.질의사항

수익용재산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임차인 소유의 건출물 등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사항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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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재산(토지) 장기임대 건축물 신축
답변일2023.11.06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연락드렸던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신축관련 내용 여부,


계약관계 종료 시 해당 건물의 처분(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최초 임대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여부 등) 여부, 그리고 매수 청구권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전대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학교법인 등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사항을 관할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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