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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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직원 파견시 급여 회계처리
작성일2023.10.24
조회수5048
1.사실관계
학교직원을 몇개월동안 법인으로 파견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학교로 정산하여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2.질의사항
법인 및 대학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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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파견시 급여 회계처리
답변일2023.11.06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과 학교에서 기여도 등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정 : 총 월 급여 100원 중 학교 기여도 60원, 법인 기여도 40원으로 가정하면
<법인회계>
인건비 40원 / CASH 40원(학교로 송금)
<교비회계>
CASH 40원 / 예수금 40원(법인으로부터 수령)
인건비 60원 / CASH 100원(겸직직원에게 지급)
예수금 4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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