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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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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4.05.29 조회수1781

1.질의사항


사립학교의 입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립학교는 계약을 진행할 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적용하지않고 준용하는 바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정해진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1. 국가계약법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서 사전공개) 등의 계약예규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2. 국고자금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도 위의 계약예규는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또한 관련 근거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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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4.05.30

안녕하세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절에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및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이


이에 해당되므로, 학교 및 법인에서는 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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