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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결산 시 차입금 미지급이자 계상
작성일2024.04.16
조회수7544
1.사실관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매 분기마다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계연도 구분없이 현금주의에 따라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3월 이자 지출 시 1,2월분 이자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인식 후 지출하는게 맞나요?
2.질의사항
3개월분 이자가 90만원인 경우(매월 30만원이라고 가정)
현재) 지급이자 90 / 예금 90
변경)
전기 결산 시 : 지급이자 60 / 미지급금 60
당기 지출 시 : 지급이자 30 / 예금 30
미지급금 60 / 예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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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차입금 미지급이자 계상
답변일2024.04.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자비용은 미지급비용(이자)로 인식하지 않고 현금주의 처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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