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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교육부허가사항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4 조회수6587

1995년 법인 토지에 한전 철탑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전 채무적인 담보 제공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사후 허가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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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허가사항
답변일2026.05.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995년 법인 토지에 한전 철탑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나 당시 교육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관할청(대학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전 채무의 담보가 아니더라도, 제삼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보고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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