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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3 조회수665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절차에 따라 법인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 집행 프로세스를 

     "교비 토지매입비 - 법인 예수금 - (당일) - 법인 예수금 지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령과 감사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세금 납부할 때 법인에서 위 방법과 동일하게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교비 부가세 - 법인 예수금 - 법인 예수금 지출)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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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취득 집행 관련 문의
답변일2026.04.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토지매입에 관한 프로세스


(답변내용)
1. 교비회계 자산(토지)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은 교비회계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을 경유해야 할 법적·회계적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2. 법인과 학교가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묶여 있어 법인이 대표로 신고·납부하는 구조라면 행정상 예수금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 추세는 이 역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세금은 각 회계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는 시스템을 권장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유사사례)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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