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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학과발전기금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8
조회수6318
안녕하세요.
사학기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사실관계
지정기부금 중 학과발전기금(용도: 학과위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학과발전기금(용도: 학과위임)으로 기부자를 위한 현판을 제작해도 될까요?
참고로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 진행된 상태입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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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발전기금
답변일2026.04.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과발전기금으로 기부자를 위한 현판 제작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학과위임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사용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 규칙 해설 325P--전입 및 기부금 수입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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