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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건축기금 사용 가능여부
작성일2025.04.15
조회수3765
1.사실관계
- 우리 대학 부설기관에서 '전력수급지점' 변경 및 기존 한전 특고압 가공선로의 노후(약30년)로 인해 금번 공사를 시행코자 함
- 해당 가공선로 공사비 약 4~5억원 소요
2.질의사항
1) 해당 공사의 경우 '건축기금 또는 건축기금 이자'로 사용이 가능한 여부
2) 건축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계정 항목(예. 구축물)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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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사용 가능여부
답변일2025.04.16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압 선로가 건물의 일부이고 특고압 가공선로의 교체를 통해 건물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건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건축기금 중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재원 모두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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