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공익목적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을 외부 공익단체 제공 가능 여부
작성일2025.04.02 조회수71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인 사립대학교에서 공익목적사업(산불피해 구호사업)을 위해 
일반 기부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교비 회계 지정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고, 
해당 기금을 외부(공익단체)에 전달(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즉, 재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의 기부영수증을 대학교 측에서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성금을 외부(공익단체)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기부금 모금 시 기부목적을 "교내 재학생 봉사단체 운영을 위한 지정기부금"으로 정하고
해당 수입금으로 "교내 재학생 봉사 단체"에서 직접 구호물품 등을 구입하여,
구호물품을 외부 공익단체에 제공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