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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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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5.03.07 조회수1215

1.사실관계
 - 회계말 미사용차기이월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현재 장기차입금을 상환 중인 경우 차년도 장기차입금 상환 시 이월금을 차년도 장기차입금에 추가하여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 가능하다면 향후 차입금상환에 따른 교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이월금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차입금 상환액 증액을 목적으로 이월금(명시이월)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4(이월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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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5.03.10

특례규칙 서식4의16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차년도 장기차입금 상환액은 명시이월이 아닌 기타이월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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