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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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3-07 | 331 |
2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301 |
3 |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 2025-03-07 | 294 |
4 | 유지보수 | 2025-03-07 | 262 |
5 |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관련 질의 | 2025-03-07 | 245 |
산학협력단회계연구자 오반납
1.사실관계
2025.2. 연구자가 연구비를 오반납 함.
2025.3. 연구자에게 오반납금액을 환급해야 함.
2.질의사항
결산시점에 걸쳐져 있어서요.
예수금 입금 후 예수금 지급처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타운영외수익 처리 후 기타운영외비용 처리를 해야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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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오반납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 임시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운영외 수익 및 지출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계정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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