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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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41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364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59 |
4 | 기금 적립관련 문의 | 2024-12-12 | 267 |
5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53 |
교비회계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구분 문의
1.사실관계
- 선급금의 경우 계약 또는 기타원인행위가 연도 내 존재하였으나 용역제공 미완료 혹은 제품의 미검수에 따라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건설중인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
2.질의사항
- 23년 건설중인자산이 유형고정자산 취득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 작업공정이 필요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차기연도에 최종적으로 완성(수령) 예상)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선급금으로 계상하는게 오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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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구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개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시 대금 지급시기가 계약금, 중도금 등 분할하여 지불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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