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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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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구분 문의
작성일2024.01.09 조회수4259

1.사실관계

- 선급금의 경우 계약 또는 기타원인행위가 연도 내 존재하였으나 용역제공 미완료 혹은 제품의 미검수에 따라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건설중인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건설관련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 

2.질의사항


- 23년 건설중인자산이 유형고정자산 취득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 작업공정이 필요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차기연도에 최종적으로 완성(수령) 예상)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선급금으로 계상하는게 오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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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구분 문의
답변일2024.01.1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개정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시 대금 지급시기가 계약금, 중도금 등 분할하여 지불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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