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58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396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67 |
4 | 기금 적립관련 문의 | 2024-12-12 | 287 |
5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58 |
산학협력단회계국고 불용자산 매각 관련
1.사실관계
국고 유형자산(기계기구, 집기비품) 중 감가상각이 완료되고 사용이 불가한 PC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매각하여 대학 수입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국고 불용자산 매각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되고 사용이 불가한 상태의 pc라면 불용처리 또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산단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각 대상 자산이 국고연구비 지원 등으로 인해 구입한 연구장비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 규정에 따라 처분 시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4호)
제8절 처분
제35조(처분결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ㆍ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가 없는 연구장비는 연구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단, 정부위탁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연구장비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연구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를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작품 또는 시제품
2. 연구시설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36조(처분공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장비를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37조(처분방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불용하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
2. 연구시설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표 8의 연구시설 처분 유형 중 공공성을 우선하는 유형을 결정하여 처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
②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ㆍ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③ 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휴ㆍ저활용 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양수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해당 활용실적을 점검 할 수 있다.
⑤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6의 운영유지비 또는 매각ㆍ폐기된 연구시설장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ZEUS에 변경ㆍ등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