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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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26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94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70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64 |
5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252 |
산학협력단회계산단 수탁시설 수익사업 가능여부
1.사실관계
현재 저희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기관 내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알아보니 자판기 설치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상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승인을 거친 후 정관변경 승인을 받을 경우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산단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판기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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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수탁시설 수익사업 가능여부
답변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수입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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