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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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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단 수탁시설 수익사업 가능여부
작성일2023.12.13 조회수4061

1.사실관계
현재 저희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기관 내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알아보니 자판기 설치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상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승인을 거친 후 정관변경 승인을 받을 경우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산단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판기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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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수탁시설 수익사업 가능여부
답변일2023.12.15

답변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수입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1.>

[본조신설 2003. 5. 27.]



위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자판기 운영사업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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