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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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690 |
2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349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335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314 |
5 | 사업비 집행 및 회계 전출 가능 여부 | 2025-03-17 | 304 |
교비회계국가장학금1유형 장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직접 상환처리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1유형 장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상환처리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교외장학금과 국가보조금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5페이지 회계처리 예시 부분에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가 되었을 경우
(등록금회계) 차변)교외장학금 XXX원 / 대변)국고보조금 XXX원 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외장학금와 국고보조금 계정과목은 "비등록금회계"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등록금회계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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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1유형 장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직접 상환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한 회계처리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해설서 개정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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