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토지 및 건물매입 문의
작성일2025.03.11 조회수187

1.사실관계

20242월에 교육용기본재산 으로 건물 및 토지를 매입 하여(건물 멸실후 신축예정으로 매입) 비등록금회계에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 건물이 있는 토지와 단독 토지도 있습니다.

(비등록금회계)  20242월   차)  건설중인 자산 oo /대) 예금 oo


2.질의사항


건물 멸실후 신축하기 위해 구입한 건물 및 토지는 토지매입비로 지출 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 후 계획이 변경되어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등록금회계에서 건물매입비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나 분개로 하면 가능한지?)

 

. 당초 (비등록금회계) 20242(계약금)  차) 건설중인자산  /  대) 예금

                                    20255(잔금)      차)  토지매입비    /  대)예금

                                                                            대) 건설중인자산

 

. 변경 (비등록금회계) 20242(계약금)   건설중인자산       / 예금

                                     20255(잔금)     건물매입비(건물+토지) / 예금

                                                 토지매입비(단독 토지) / 건설중인자산

 

2. 비등록금 회계로 구입후(등기완료) 등록금 회계로 이관 가능한지?

   이관이 가능하다면 분개처리 ?


              (비등록금 회계)  등록금회계 건물매입비

                                      

               (등록금 회계)    건물매입비 / 비등록금 회계

 

3. 건물 및 토지 매입후 리모델링 비용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래 분개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 (등록금회계)    건설중인자산   / 예금

                        건물매입비     / 예금

                                                       / 건설중인자산

 

4.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 불가하다면 20242월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한 계약금 처리를 등록금회계로 계약금을 지출(건물매입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회계전출이라 안되는 것인지?

 

5. 만약 타회계 전출이라 안되면 계약 파기후 계약금 지출금액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등록금회계에서 건물 및 토지를 구매하여 리모델링 하여 사용 한다면 등록금회계에서 건물매입비(건물+토지)로 처리 하면 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건물대금은 등록금회계 건물매입비 토지대금은 비등록금회계 토지매입비로 처리 해야 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나 중 분개중 어느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비등록금회계) (계약금)    예금        /   건설중인자산

 

       (등록금회계) (계약금)     건설중인자산          / 예금

                            (잔금)      건물매입비(건물+토지) / 예금

                                                                             /건설중인자산

 

.   (비등록금회계) (계약금)     예금                / 건설중인자산

 

       (등록금회계)                   건설중인자산       / 예금

                                 건물매입비(건물)    / 예금

                                                                           / 건설중인자산

 

        (비등록금회계)                건설중인자산        / 예금

                                 토지매입비(토지)     / 예금

                                                                           / 건설중인자산

 


6. 그리고 관련 법령이 있으면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이 두서 없어도 이해 부탁 드립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 문의
답변일2025.03.1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며 상담을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1. 관련근거 

「2023회계연도 결산유의사항(교육부 2024.3) "등록금회계 고정자산 매입"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합니다. 단,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매입, 기숙사 등 교육용 건물 취득 시 건물의 대지, 캠퍼스 이전 계획(교육부 사전 승인)에 따른 토지구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회계 재원 토지매입비(가능한 경우),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중인자산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회계에서 건물매입 가능한지?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건물매입은 가능하며, 토지 매입의 경우 상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ex. 총 매입가액 10억(토지 8억, 건물 2억) 중 계약금 1억, 잔금 9억 지급시 회계처리

(재원) 토지: 비등록금회계, 건물: 등록금회계


1) 계약금 지급시

(비) 건설중인자산 1억 / 예금 1억


2) 잔금 지급시

(비) 토지매입비 7억 / 예금 7억

     토지 1억 / 건설중인자산 1억

(등) 건물매입비 2억 / 예금 2억


3) 토지를 비등록금회계->등록금회계 이관 시

(비) 등록금회계 8억 / 토지 8억

(등) 토지 8억 / 비등록금회계 8억


4) 건물 리모델링 시

계약금 (등) 건설중인자산  / 예금

잔금   (등) 건물매입비 / 예금

             건물 / 건설중인자산


※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 전 당초 건물을 멸실 후 신축 예정으로 구입하였으나 이후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금 지급시 회계처리에는 변동사항은 업습니다만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에 변경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