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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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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기부금 전출 문의
작성일2025.03.07 조회수355

1.사실관계

나. 법인에 수익사업이 없어 법정부담전출금 (법인->학교)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최근 특례규칙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학교법인도 일반기부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외부 기부자로부터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해당 기부금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일반기부금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지정기부금(기부용도에 법정부담금 전출로 기입하여) 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여부



3.관계법령

학교법인 일반기부금 수취

학교법인 및 대학에서 수취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련하여 특례규칙 개정 전에는 학교법인에서 수취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제한되

어 있었으나개정 후 법일일반회계에서도 일반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다만법인일반회계에서 수취하는 일반기부금은 기부자가 학교법인을 수취인으로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또한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은 학교회계로만 세입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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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전출 문의
답변일2025.03.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법정부담금전출 용도로 기부목적이 정해진 경우)을 법정부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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