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618 |
2 | 기계기구 회계처리 및 자산등재 시점 문의/ 과제 연차별 대금 나누어 지급 | 2024-12-26 | 411 |
3 | 임차보증금 회수 시 원상복구 비용 처리 관련 | 2024-12-31 | 379 |
4 | 졸업생에 대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 2024-12-22 | 352 |
5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319 |
교비회계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1.사실관계
약 28년전 개교당시 설치된 냉난방기의 경우 건물로 인식되어 있으며 감가상각이 약 12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설치된 냉난방기의 경우 업무용 사무실만 주로 여름철/겨울철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비(가스비)의 인상으로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에만 전기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를 7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는 천정에 설치된 석면판 일부를 떼어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중앙냉난방이 아닌 개별냉난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계정과목을 집기비품/기계기구/구축물/건물 어떤 항목으로 인식해야 할지 질의합니다.
직접적인 교육용기자재가 아니라 유선상으로는 기계기구/집기비품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최종 자금 집행 전 한번더 질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강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설치에 관한 계정과목 문의
천정형 냉 난방기의 경우 건물과 별개로 구분하여 인식이 어려우므로 설치비와 함께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의 경우 건축물관리비로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게시판은 개인 의견에 따라 작성되므로 유선상 답변받은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2019. 2. 12.>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