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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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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시업무 담당자의 자기 업무 수당 지급 범위
작성일2025.03.13 조회수216

1.사실관계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입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형료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규정 상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학원에서 입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분장 상 1명 입니다.

2.질의사항
1)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는 사립 대학교도, 입시 업무 담당자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이외에 입시 수당을 받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2) 자기 소관 업무로서 입시 수당을 받으면 안되는 입시 업무 담당자의 범위:

- 업무 분장 상 입시 업무를 담당하는 1인만 해당되나요?

- 입시 업무 담당자 1인, 행정 총괄 행정팀장, 대학원 업무 총괄 대학원장까지 3인이 해당되나요?

3.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밥법에 관한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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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업무 담당자의 자기 업무 수당 지급 범위
답변일2025.03.1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 2019.01)에 따르면,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 가능하나, 그외 수당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은 지출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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