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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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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사업 대응자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4.05.22 조회수2921

1.사실관계

국고사업 진행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국고지원금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대응자금이 학생교육과 관련이 있다면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국고지원금 : 산학협력단 회계, 대응자금 : 교비회계)


나. 국고지원금을 산단회계에서 집행하기때문에 대응자금은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산단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 타 질의내용의 답변 참조>


 -.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은 법인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전출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에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비에서 대응투자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지원사업을 교비에서 진행하거나 산단에서 지원받고자 하면 산단에서 대응투자 또는 법인에서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2022.7.19.교육부사업 대응투자금 산합협력단 전출가능 여부)


 -.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경우 대학의 목적사업인 학생 교육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출 시에는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련 증빙의 적정성 검토 후 적절한 비용계정(실험실습비, 기타학생경비 등)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2021.09.15. 교비회계 대응자금의 산학협력단 전출 가능 여부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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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사업 대응자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4.05.2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난 답변 내용 참고하여 업무 처리하시면 됩니다.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은 불가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경우 대학의 목적사업인 학생 교육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출 시에는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출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련 증빙의 적정성 검토 후 적절한 비용계정(실험실습비, 기타학생경비 등)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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