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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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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잉여금 처리 원칙 문의
작성일2024.05.21 조회수2455

1.사실관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회계연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간접교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보수 및 관리운영비가 간접교육비에 포함되는 건지?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명확한 구분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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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리 원칙 문의
답변일2024.06.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례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유의사항'에 잉여금 처리 원칙의 예시로 직접교육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잉여금을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 직접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학생경비로 처리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간접교육비는 학생경비 외 관리운영비나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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