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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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21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90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68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60 |
5 | 특례/법정기부금(산단회계-지정기부금) 회계처리 문의 | 2025-02-18 | 247 |
교비회계잉여금 처리 원칙 문의
1.사실관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회계연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간접교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보수 및 관리운영비가 간접교육비에 포함되는 건지?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명확한 구분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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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잉여금 처리 원칙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례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유의사항'에 잉여금 처리 원칙의 예시로 직접교육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잉여금을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 직접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학생경비로 처리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간접교육비는 학생경비 외 관리운영비나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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