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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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366 |
2 | 법인회계 운영관련 | 2025-01-31 | 336 |
3 | 장기미수채권 대손상각관련 | 2025-02-03 | 334 |
4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31 | 313 |
5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286 |
교비회계자기소관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높게 평가하여 업무수행 수당(매월 고정급)을 지급함 ex)평가업무자-평가수당
2) 수당액 및 지급 근거를 규정에 반영함
2.질의사항
21.12.6. "자기소관 업무 관련한 연구비 또는 수당 지급 관련 문의"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내부의견으로 자기 소관 업무의 단발성 집필비, 연구비 등은 지급할 수 없지만, 위 사실관계처럼 매월 고정 업무수당을 규정에사 정한다면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기 소관의 업무 보직 수당은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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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관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
직무의 특성이나 책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보직수당 또는 직무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월정액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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