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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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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기소관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4.11.19 조회수953

1.사실관계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높게 평가하여 업무수행 수당(매월 고정급)을 지급함 ex)평가업무자-평가수당

2) 수당액 및 지급 근거를 규정에 반영함


2.질의사항

21.12.6. "자기소관 업무 관련한 연구비 또는 수당 지급 관련 문의"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내부의견으로 자기 소관 업무의 단발성 집필비, 연구비 등은 지급할 수 없지만, 위 사실관계처럼 매월 고정 업무수당을 규정에사 정한다면 지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기 소관의 업무 보직 수당은 지급해도 가능한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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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관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4.11.27

직무의 특성이나 책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보직수당 또는 직무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월정액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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