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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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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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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계속비 관리 문의
작성일2024.11.13 조회수648

1.사실관계  


계속비 관리 방법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문의드렸으며, 아래와 같이 이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계속비관리 방법>

  

1) 계속비 사업지출이 시작되는 첫 해에 계속비 편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필요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
- 지출 첫 해에 총액 및 연도별 금액을 승인 받아야 함
- 이후에는 매년 이사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으며 승인받은 계획대로 연도별로 예산에 반영함


2) 결산시 계속비이월금이 얼마가 남았는지 매년 이사회 승인 필요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
- 예) 계속비로 2024년에 사용하기로 승인받은 9억 7천만원 중 7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이 남는 경우, 2억원이 계속비이월됨을 별도로 승인 받아야 함

  

3) 계속비이월된 금액은 결산에 명세서로 작성함

  

4) 계속비이월금액은 차기 예산에서는 전기이월자금이며, 차기 계속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가능함


5) 이사회에서 계속비 편성 승인이 다시 필요한 경우
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사업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 예) 당해 10억 쓸 것으로 승인 받고 15억을 지출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을 5억원을 포함하여 15억을 지출편성하는 경우는 승인 필요 없음)

 


2.질의사항


가. 제가 이해한 내용과 같이 각 부서에 공유하여 추진하였으나, 추후 절차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받을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재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 게시판에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나. 추후 예결산 관련 설명회 또는 유의사항에 절차를 상세하게 믄서로 안내해 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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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관리 문의
답변일2024.11.27

질의 상 말씀하신 절차대로 업무 수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 상 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22(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계속비이월) 법인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서는 적립금으로 적립 후 사용가능함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만 계상

이월금 종류 및 구분

구 분

의 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계속비이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미리 일괄하여 정해놓은 경우로서 해당 연도 부담액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기타이월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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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이월 설정 방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2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업의 소요경비를 계속비의 형태로 지출하기로 사전에 정하고, 계속비가 지출되는 첫 회계연도의 학교법인 및 학교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시 계속비 편성에 대한 의결을 받아 계속비이월 자금을 편성해야 하며, 계속비 편성 기간은 첫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필요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별지 제47호 및 제48호 서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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