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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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720 |
2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374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366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329 |
5 | 수익용기본재산 출자에 대한 문의(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 2025-03-21 | 251 |
산학협력단회계연구실안전관리비 계정 관련입니다.
1.사실관계
연구실안전관리비를 매년 국가과제의 인건비에서 일부 책정하여 예산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의무적으로 책정해놓아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으로 산정한 전액을 해당 회계년도 안에 반드시 모두 소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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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비 계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첨부하신 관계법령을 해석하면 예산을 편성 후 당해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문의는 관련부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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