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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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학협력단 회계직 직원 관련 | 2025-06-30 | 422 |
2 | RISE사업비 교비회계 전출 관련 질의 | 2025-07-01 | 391 |
3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325 |
4 | [추가질문] 교육과정 개발비 | 2025-06-30 | 322 |
5 |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계정과목 문의 | 2025-06-30 | 320 |
교비회계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1.사실관계
연속된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예상액 회계처리 방법
2.질의사항
1.1~12.31. 약 2년간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회계연도 말(2.29.) 기준의 퇴직금 예산을 예수금(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 후 퇴직 시 지급하는것이 맞을지
- 퇴직연도에 퇴직금 계정으로 일괄 집행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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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1.1~12.31. 약 2년간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퇴직 확정이 아니라면 관련 매년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기타고정부채)으로 인식(권고) 후 기말 시점 퇴직 확정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대체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차변) 교직원 퇴직금 xxx
대변) 기타고정부채 xxx
- 기말 퇴직 확정 시 -
차변) 기타고정부채 xxx
대변) 미지급금 xxx
- 퇴직금 지급 시 -
차변) 미지급금 xxx
대변) 예금 xxx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