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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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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작성일2024.11.22 조회수3712

1.사실관계
연속된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예상액 회계처리 방법


2.질의사항
1.1~12.31. 약 2년간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회계연도 말(2.29.) 기준의 퇴직금 예산을 예수금(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 후 퇴직 시 지급하는것이 맞을지


- 퇴직연도에 퇴직금 계정으로 일괄 집행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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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답변일2024.11.27

1.1~12.31. 약 2년간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퇴직 확정이 아니라면 관련 매년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기타고정부채)으로 인식(권고) 후 기말 시점 퇴직 확정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대체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차변) 교직원 퇴직금 xxx

    대변) 기타고정부채 xxx

 - 기말 퇴직 확정 시 -

차변) 기타고정부채 xxx

    대변) 미지급금 xxx

 - 퇴직금 지급 시 -

차변) 미지급금 xxx

    대변) 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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